<>.지난 93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안했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신설 골프장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조2항에 따라 신설 골프장들은
6일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시도는 이날 이후 신설
골프장들의 실제공사 여부를 가려 사업승인을 취소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상에 들어가는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72개이며 그중 36개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가장 많은 골프장이 몰려있는 경기도는 6일 현재 9개 골프장이 공사
중단 상태이고, 27개 골프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측은 27개 미착공 골프장중 10곳은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측은 "현재로서는 임의로 홀을 증설하려다가 환경처의 제동으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랜드골프장(간이)만이 허가 취소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정밀조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시한이 6일이지만, 착공 자체보다는 실제 공사진척 여부가 허가
취소의 판단기준이 될것이라는 얘기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7~9일 관내 신설 골프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늦어도
5월안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36개 골프장중 허가가 취소되는 곳은
남양랜드와 부도 또는 다른이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몇몇 골프장 등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남 전북 충북 등 타시도도 경기도의 처리방침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