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2.08 00:00
수정1996.02.08 00:00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보다 낮추고 일정 한도까지 저축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별계좌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연구자 이인표 연구위원 등)에서 현행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제도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