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건설관련법령이 12개의 각기 다른 법률로 분산돼있어
체계적인 시공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건설기본법"(가칭)을 제정, 이들
관계법령을 통.폐합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관련
법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관련법령의 분산으로 건설행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법,
내무부의 소방법, 통상산업부의 전기공사법등 6개 부처 12개 법령으로
분산돼있다.

감사원은 또 건축사업무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소지한 건축사
면허 건축기사1급 자격증 등을 건설업체에 대여해주는 등의 부정이용사례
30여건을 적발,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건축물량에 비해 건축사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점을
감안, 부실공사척결 차원에서 오는 97년까지 건축사 약4천여명을 충원키로
한 건설교통부 계획을 충실이 이행토록 권고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