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당좌대출의 1회전 기간을 완전 폐지했다.

제일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여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그동안 3개월에 한번씩 당좌대출금을 갚도록 하던 것을
약정기일까지 일시상환부담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던 대출기간을 종전 2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또 일반자금대출의 내입비율도 대폭 인하,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기
갱신하고자 할 경우 원금의 20%(1년기준)을 내도록 하던 것을 10%(6개
월 연기는 5%)만 내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