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의 나이로 16일 별세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고인을 설명했다.이어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영면을 바랐다.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이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233명이 세상을 떠났다.생존자의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대구, 경북, 경남 각 1명, 경기 3명이다.연령별로는 90∼95세 2명, 96세 이상 5명이다. 평균 연령은 95.7세다.신 직무대행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본인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출산 후 A씨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아기를 낳은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만큼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파면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해임은 자격만 박탈되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된다.A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만큼,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이 전면 박탈된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강력범죄자도 일정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연금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정부 9%·개인 9%)이며, 소득대체율이 68%로 국민연금(40%)보다 훨씬 높다.연금개혁을 단행한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28% 이상이며, 소득대체율이 6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A씨의 연봉과 기여금 등을 고려하면,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납부한 총 기여금은 약 8640만 원이다. 500만원일 경우 1억800만 원, 600만원일 경우 1억2900만원으로 추산된다.기여금만큼의 연금을 돌려받는 데 각각 7년, 9년, 11년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본인의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