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했다가 다시 분양할 경우 앞으로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도 80평까지는 준공후 2년동안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8일 기업의 건전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같이 관련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체들은 취득자금이자및 관리비손비인정등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그동안은 건설업체가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비업무용
판정(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경과)을 피해 왔으나 이를 다시 분양할 때는
회사자산매각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부과, 임대를 통한
자금회전이 사실상 어려웠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를 짓고 남은 80평이하의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했던 것을 아파트 준공일부터 2년내에 매각하면 업무용
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설계지구내 토지는 취득일이 아닌 도시설계 세부지침 확정일
로부터 일정기간(공장.주택용지 3년, 건설업체의 건물신축용지 2년, 나대지
1년)내에 착공할 경우 업무용으로 판정토록 했다.

이밖에 비료.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제품의 성능시험등에 쓰는 임야.
농경지에 대해서는 관련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