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들, 적지 않은 혜택..비업무용부동산 규제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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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에 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관한 예규는 그동안
불합리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것들이다.
당초 이 예규는 열풍처럼 번지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덩치 큰 기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리수도 적잖았던 게 사실이고 관련업체들의 개선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업체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된다.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유지.관리비의 손비처리 불인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감면배제,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상계, 자산재평가 배제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시기가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 더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 개정 예규를 알아본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50가구를 지어 사용허가(92년12월10일)를 받아 사용
허가후 3년이 지난 95년12월 현재 30가구는 팔리고 20가구는 미분양돼
95년9월10일부터 임대를 했다.
이중 10가구를 96년2월10일 분양했고 나머지는 매입자가 있으면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한 20가구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시 분양된 10가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10가구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추후 분양때도 특별부가세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으로서의 법인세는 과세한다.
<>법인이 사옥을 지으려고 93년10월 토지를 샀으나 94년3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건축을 못하고 세법상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났다.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만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해야 한다.
<>주택건설판매업체가 아파트 1백가구를 지으려고 여러필지의 토지 1천
80평을 구입해 92년12월10일 아파트를 준공, 분양했으나 매입한 땅중 80평이
자투리로 남아 준공검사일인 94년7월1일부터 2년이내인 95년10월31일
팔았다.
=>준공후 2년내에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다.
자투리땅의 규모는 국세청이 사실판단에 의해 정한다.
<>차입금 3억원, 자기자본 1억원인 농약제조회사가 농약성능 시험을 위해
5천만원을 들여 농지를 취득, 농산물을 재배하며 농약성능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농지를 보유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농약회사는 농지를 제품시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
불합리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것들이다.
당초 이 예규는 열풍처럼 번지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덩치 큰 기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리수도 적잖았던 게 사실이고 관련업체들의 개선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업체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된다.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유지.관리비의 손비처리 불인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감면배제,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상계, 자산재평가 배제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시기가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 더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 개정 예규를 알아본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50가구를 지어 사용허가(92년12월10일)를 받아 사용
허가후 3년이 지난 95년12월 현재 30가구는 팔리고 20가구는 미분양돼
95년9월10일부터 임대를 했다.
이중 10가구를 96년2월10일 분양했고 나머지는 매입자가 있으면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한 20가구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시 분양된 10가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10가구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추후 분양때도 특별부가세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으로서의 법인세는 과세한다.
<>법인이 사옥을 지으려고 93년10월 토지를 샀으나 94년3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건축을 못하고 세법상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났다.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만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해야 한다.
<>주택건설판매업체가 아파트 1백가구를 지으려고 여러필지의 토지 1천
80평을 구입해 92년12월10일 아파트를 준공, 분양했으나 매입한 땅중 80평이
자투리로 남아 준공검사일인 94년7월1일부터 2년이내인 95년10월31일
팔았다.
=>준공후 2년내에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다.
자투리땅의 규모는 국세청이 사실판단에 의해 정한다.
<>차입금 3억원, 자기자본 1억원인 농약제조회사가 농약성능 시험을 위해
5천만원을 들여 농지를 취득, 농산물을 재배하며 농약성능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농지를 보유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농약회사는 농지를 제품시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