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제한해온 임대주택취득범위를 넓혀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
이 살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바닥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딸린 택
지를 주택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할수 있게 되고 해당주택도 택지초과소유부담
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용이라 하더라도 택지내 기존주택중 한채라도 바닥면적
이 25.7평을 초과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돼 취득할수 없도록 돼있어
주택 보험업계등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주택용 택지처럼 임대주택 택지도 최고 5년
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