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8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천호동
431일대등 모두 32만여평에 대해 오는 97년 12월 31일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기간동안 구가 마련한 건축허가기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소규모 증축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천호동 431, 성내동 62, 둔촌동 435,
길동 420일대 등 천호상세계획구역 28만7천여평과 암사동 501일대
암사상세계획구역 3만2천7백여평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