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무관심 인한 이혼 작년 49%로 급증 ..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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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감소한 반면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이 주요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이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등 9개 시군의
지난해 이혼사례 2만3천1백여건을 분석, 발간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중 상대방에 대한 부당대우등 무관심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48.8%를 기록, 92년과 93년의 42%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사례는 33.6%로 93년(41.5%)과 94년
(38%)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중 남편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이 93년 25.5%, 94년 27.4%에 이어 95년에는 32.3%를 차자,
증가추세를 보였다.
결혼생활 기간별로 이혼빈도를 보면 결혼생활 6~10년인 부부의 이혼율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생활1년이내의 이혼도 5.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28%, 20대 17%, 40대 16%, 50대 3.5%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
이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이 주요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이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등 9개 시군의
지난해 이혼사례 2만3천1백여건을 분석, 발간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중 상대방에 대한 부당대우등 무관심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48.8%를 기록, 92년과 93년의 42%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사례는 33.6%로 93년(41.5%)과 94년
(38%)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중 남편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이 93년 25.5%, 94년 27.4%에 이어 95년에는 32.3%를 차자,
증가추세를 보였다.
결혼생활 기간별로 이혼빈도를 보면 결혼생활 6~10년인 부부의 이혼율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생활1년이내의 이혼도 5.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28%, 20대 17%, 40대 16%, 50대 3.5%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