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운행을 허용하고 주거지역 주차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개인택시 차고지로 인정할 방침
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9일 서울대치동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김종호 신한국당정책위의장
유상열 건설교통부차관 운수업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운수대책을 제시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기준을 현행 대당 13~15평방미터에서 택시의
실제점유면적인 10평방미터 정도로 완화키로 하고 올상반기중 서울시 등에서
시범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고속도로에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겸한 복합터미널을
올해중 2개소(경부선의 입장 칠곡)를 설치하고 99년까지는 5개소(옥산 수락
신탄진 경주 담양)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등 11개 운수업계
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운수업체도 포함시켜 중소기업자금 등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삼규.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