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출원일로부터 등록일사이에 의장이 도용 표절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의장출원공개제도가 실시된다.

특허청은 의장심사기간이 1년여가 소요돼 이 기간동안 의장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장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의장을
공개하며 의장침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침해된 의장에
대해 우선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