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리베라, 재산보전처분결정 .. 서울지법 입력1996.02.09 00:00 수정1996.02.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9일 우성건설 계열사인 호텔리베라가 낸 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재산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호텔리베라에 대한 모든 채무는 이날부터 동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력 한파에 서울서 하루 새 수도 계량기 동파 50건 서울에서 엿새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50건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s... 2 '탄핵반대' 집회 참석한 전한길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8일 개신교계 단체 ... 3 카지노 '145억원 증발 사건'…회수금 134억, 10억 행방 묘연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