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9일 우성건설
계열사인 호텔리베라가 낸 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재산
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호텔리베라에 대한 모든 채무는 이날부터 동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