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장외시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9일 "장외시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에 한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면제키로 했다"
고 밝혔다.

현재 장외시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되어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곧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미국의 나스닥(NASDAQ)이나 일본의 자스닥(JASDAQ)과 비슷한
형태의 코스닥(KOSDAQ)시장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현재의 상대매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장외거래방식을 완전
전산체제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바꾸고 거래를 중개할 전담증권사를
설립, 시장조성과 호가 제시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실장은 그러나 현재 0.5%로 되어있는 장외시장 종목의 증권거래세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