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일반대기업도 30대그룹이외의 기업은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는 상업차관 도입한도가 없어진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일 "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참여기업, 고도
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투자에 한해 상업차관을 허용했으나 도입
실적이 전무하다"며 상업차관 도입요건이나 대상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상업차관도입기준 개선방안을 4월중 금융산업발전심의
위원회에 상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하는 업종은 통상산업부가 정한 "8개분야 1백20개품목의 첨단
산업업종"으로 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화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위해 첨단업종이더라도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30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해선 허용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상업차관 도입한도를 10억달러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해선 아예 한도를 폐지, 무제한 허용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앞으로 상업차관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첨단산업및 SOC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맞으면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업차관도입한도는 중소기업 8억달러, SOC기업및 고도기술수반
외투기업에 대해선 각각 1억달러등 총10억달러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상업차관과 금리가 비슷한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SOC참여
기업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해 도입실적이 없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