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를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와 고전압설비
등을 포함한 7개분야로 확대 조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EMI검사대상에 추가된 자동차의 경우 검사시설이 갖춰지는 97년이후
부터 새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다른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전자파내성
(EMS)규제를 처음으로 도입, 올해 상반기중에 EMS 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EMI검정면제 대상기기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 외국
기술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다 일정기간후에 갖고 나갈 장비, 전시용및 성능
평가용기기등을 포함시키고 이미 검증을 받은 기기의 외형등을 바꾼 경우
에는 신고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생산기술연구원등 지정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
측정설비에 대해 매년 1회 전파연구소장의 확인을 받고 3년마다 지정요건을
확인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전자파장해검증기준을 개정한 것은 기준을 국제규격에 맞추고
행정규제를 완화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