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가 된다는 국가발전 목표가 한국인의
창조력과 한국기업의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적 수단의 활용이 효과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하여 따라잡기식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왕성한 과학-공학-기술의 흡수와 활용능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성공이 선진국들과 같은 대열에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미래에는 우리의 독자기술과 혁신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일 과학기술 자문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정근모
과기처장관에게 "과학기술 특별법"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과학기술 발전에 힘써야"할 만큼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진흥책이 청사진만 요란하고 현실적
추진체계와 지원책이 미흡하여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될 정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내한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평가보고를
가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사팀은 이미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청사진 중심의 정책추구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정기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이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과 조화된 과학기술정책의 추구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경직성과 부처간 비협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당면 과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생성될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교육-훈련-연구
-개발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정착시키고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의한 지적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창조적 혁신능력이 개발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틀을 경쟁과 책임이 분명한 시장원리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다.

과학기술 선진국을 향한 꿈의 실현은 국민-기업-정부 모두의 총화된
의지를 필요로 하며 두뇌활동의 성과에 대한 재산권 보호,과학-지식-정보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투자,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인적 자본의 형성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특별법의 제정추진은 첫째 인간의 창조적 노력과 기업의
혁신적 개발에 의해 형성된 지적재산이 경제적 성과를 얻도록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우리가 현재 가장 취약한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개발과
확보에 보상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부문 과학기술
투자비중을 선진국이나 경쟁국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국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관련 부처와
자문기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