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및 연구시설이
수도권에 신설될수 있도록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10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학계및 산업계 등의 기술정책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산부는 이 방안에서 또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처럼 40% 이내에서 근로소득을 감면해 주고 기술개발 관련 투자세액 공제
또는 감가상각등 지원세제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최저한세제도"
적용을 배제, 한도에 구애받지않고 사용액전액을 공제 또는 세액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기술인력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재경원과 협의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의
정부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정부기술개발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관련부처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내 기술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대생의 중소기업 현장 연수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학교수가 기업연구소에 파견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