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면서 집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시골에도 농가주택을
1채 갖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한세대가 농어촌 주택과 그외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 주택이란 서울시와 인천시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중 읍
(도시계획구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주택 또는 영농이나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말한다.

농어촌 주택과 기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것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 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상속받은 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때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농주택"이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때도 이농인이 취득일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셋째, "귀농주택"이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나 연고지에 소재하고 대지면적이
200평이내로서 300평이상의 보유농지 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고지"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토지및 건축물 대장 등본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욱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