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기주식취득한도 오늘부터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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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현행 5%에서 12일부터 10%로 확대
되고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보험회사도 국공채의 창구 판매업무를
할수 있게된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이전이 자율화되며 외국증권사가 국내지
점을 설치할때 경제적 수요심사가 폐지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
되고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보험회사도 국공채의 창구 판매업무를
할수 있게된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이전이 자율화되며 외국증권사가 국내지
점을 설치할때 경제적 수요심사가 폐지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