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알선업자에 갚은 빚 채무변제로 인정"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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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1일 사채알선업자에게 빚
을 갚았다는 이유로 전주로부터 저당잡힌 집을 돌려받지 못한 한규춘씨
(서울 도봉구 창동)가 전주인 정원복씨(서울 송파구 오금동)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채무는 변제됐으므로 정씨는 등기
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사채중개인인 박씨를 통해 집을 저당잡히
고 사채를 빌려쓴 후 박씨를 통해 모든 빚을 다 갚았지만 박씨가 이를 정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버렸다"며 "그러나 전주나 채무자가 사채알선
업자 을 믿고 모든 금전계약과 담보제공등의 일을 맡긴만큼 사채알선업자
가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전주가 돈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
을 갚았다는 이유로 전주로부터 저당잡힌 집을 돌려받지 못한 한규춘씨
(서울 도봉구 창동)가 전주인 정원복씨(서울 송파구 오금동)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채무는 변제됐으므로 정씨는 등기
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사채중개인인 박씨를 통해 집을 저당잡히
고 사채를 빌려쓴 후 박씨를 통해 모든 빚을 다 갚았지만 박씨가 이를 정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버렸다"며 "그러나 전주나 채무자가 사채알선
업자 을 믿고 모든 금전계약과 담보제공등의 일을 맡긴만큼 사채알선업자
가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전주가 돈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