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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강화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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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상습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및 벌점 외에 교통질서계도등에 나서도록하는
    사회봉사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12일 오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교통안전관련 11개
    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6년도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속적인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후진국형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있음에 따라
    이들 중대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제를 도입, 교통경관과
    함께 질서계도에 나서도록하는 등 교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상반기중 자동차운전교육실시요강을 개정, 하반기부터
    사회봉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도를
    도입, 내년부터는 전문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 코스.주행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를위해 금년중으로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자동차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학원과 경찰청을 잇는 전산망을 설치,
    내년초부터 기능시험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형차와 화물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외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등 대형승합차와 5t이상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제동장치(ABS) 장착을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형트럭과 트레일러 등의 후면에는 추돌사고를 막기위한 적색
    야광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차의 과속과 난폭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관련업체들의 신규구입분 시외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위험물 운반차 고압가스탱크로리 등에 대해서는 속도제한기를 부착,
    버스의 경우 시속 1백km, 화물차는 시속 8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물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총 25만9백42건으로 94년에
    비해 6.5% 줄어들었으나 사망자는 1만8백95명으로 1% 늘어나 교통사고가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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