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견인업체들이 턱없이 높은 요금을 받는가하면 소비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 정비업소로 사고차를 견인하는등의 횡포를 부리고있다.

게다가 견인요금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리액이 실제비용에 크게 미흡해
소비자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있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견인운송사업자들은 신고사항으로
돼있는 견인료를 급박한 상황에 처한 운전자의 심리상태를 악용, 부당하게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반증 지난해 소보원에 견인차관련 피해구제및 상담을 요청해온
3백46건중 68.2%가 과다견인요금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모씨(남.37)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 총 30km정도를
견인당하고 68만원의 요금을 청구받았다.

이씨는 소보원의 중재결과 사고차량에 견인고리를 연결하기 직전까지의
"구난작업"비를 지나치게 지불한 점이 밝혀져 15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과 구난작업비로 나눠져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된 요금을 받아야하나 제멋대로 요금을 징수하고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2.5톤 견인차는 5km 이내에 3천6백원 5km 초과시 km당 1천
4백원씩을 운임으로 받고 구난작업비는 기본(30분내)이 1만6천원으로
돼있다.

소보원은 또 견인차가 대부분 정확한 견인요금체계를 고지하지않고 요금을
받고있으며 정비업소도 임의로 정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8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견인실태조사결과 88.7%인 71명이 견인
사업자가 요금표의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견인료에 대한 보험급지급액이 10km를 기준으로
2만2천7백90원인데 반해 서울이외지역에서의 업계신고요금은 4만7천원으로
소비자들은 보험혜택을 사실상 볼 수 없게 돼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견인시 견인요금내역서 제시 의무화 <>견인료에
대한 보험금액의 현실화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