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나 종중과 같은 임의단체들도 개인명의로 신탁상품에 가입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은행의 신탁상품담당자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예금상품에는 임의단체들이 개인명의로 가입하더라도 구분과세할수
있는 점을 들어 은행신탁상품에도 임의단체를 개인명의로 가입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당국에 허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탁상품에는 임의단체들이 개인명의로 가입하면 가입한
개인의 소득으로 이자가 합산돼 실질적으로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금리가 높은 편인 가계금전신탁에는 기존가입단체의 개인명의 실명전환도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은
이를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