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후 정액 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 .. 중소기업은행 입력1996.02.12 00:00 수정1996.02.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설날전후 중소기업은행은 설날을 전후해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도난방지를 위해 정액 자기앞수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제대상 수표는 10만원 50만원 1백만원권등이며 면제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량진 수산시장 안 가도 되겠네"…마트 간 주부 '화들짝' "광어·우럭·연어가 모두 올랐어요. 횟감으로 먹을 새로운 어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구불구불한 도로... 2 "TSMC, 인텔 파운드리 투자에 엔비디아 등 참여 제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칩 설계업체인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TSMC는... 3 EU,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41조원 규모 관세 맞불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260억 유로(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농산물,가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