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각 금융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이 없어지고
숙박업 식당업 이-미용업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상당폭 풀릴 것같다.

나웅배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규제완화 방안을 15일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올려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경원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푸대접은 문제가 없지 않다.

GDP상 제조업의 비중은 지난 85년 29.3%에서 94년 26.9%로 줄어든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94년 기준 65.8%로 커졌고, 서비스업(건설 전기-가스
수도사업 제외)만 따져도 전체 국가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50%나 된다.

이는 산업고도화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뿐이다.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금융부문의 산업차별은 시정하는 것이 당연
하다.

저축이 부족하고, 그래서 동원가능한 금융자원을 최대한 제조업부문으로
몰아 주는 것이 긴요했던 개발연대의 금융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물류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 금융산업 내부 상황도 달라졌다.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마땅히 돈을 굴릴데가 부족, 해외투자펀드 출자액을
늘리고, 대출 세일에도 나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으며 앞으로 금융자금운용에 대한 다른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할 것으로
본다.

제조업 의무대출 비율은 지난 91년 향락산업및 과소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신탁 단자 종합금융 보험 리스등
제2금융권에는 재경원이 "준칙" "통첩"등의 명목으로 공문을 보내 시행토록
했었다.

대출자금을 대부분 본점 소재지에서 운용해야 하는 지방은행의 경우
이 제도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을 지적, 지난 94년에는 지방은행에 한해
적용이 배제되기도 했었다.

우리는 차제에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지도공문 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민정부들어 각종 경제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됐으나 유독 금융부문에서는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 원인을 은행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각종 의무비율, 지도비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소유부동산등 이른바 제3자담보는 어떤 경우에만 취득할 수있다,
유흥업소가 세든 빌딩 담보는 대기업 대출때는 안된다는 등 "지도공문"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를 계기로 대출이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정비할 제도나 규정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