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금등을 만기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실시된다.

제일은행은 고정금리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약정금리와 중도상환시 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부속약정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대
출약관을 개정, 한국은행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일은행과 신한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이달중 기업에 대한 신탁대출금을 중
도 상환할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
해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다음주까지 약관을 승인할 방침이어서 늦어도 다음달초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은행등 특수은행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대출당시의 약정금리와 중도상환때의 대출금
리와의 차이에다 잔존대출기간을 곱한 만큼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신규대출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그러나 은행들이 단기이익에 급급,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고객에
까지 물리려 하는건 이해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