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유리
하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33단독 이해완판사는 12일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가 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전세계약기간 2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모씨(서울 강북구 하월곡동)가 집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것은 분명하나 김씨는 유씨에게 전세금 1천2백만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인
2년을 무시하고 전세기간을 1년으로 정한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법에 위배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집주인의 의사대로 전세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