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자국EEZ내에 독도를 포함시킬 경우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간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13일 국회통일외무위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교교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장관은 "일본이 EEZ를 선포할 경우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비롯한
국익의 수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EEZ선포 및 경계획정협상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외무부관계자는 "일본이 독도를 EEZ기선으로 삼는 등 EEZ선포를 정치성을
띤 독도영유권문제로 비화시키려 할 경우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냉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일본측이 독도기선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민간인이 정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선으로 삼을 경우 이는 영유권주장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국EEZ의 기선을 삼는다는 방침을 밝히면
울릉도기점안을 철회하고 독도를 기선으로 EEZ를 선포, 맞대응하는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호영.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