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7월부터 투자금융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더라도 당분간은 업
무특화를 강제로 유도하지 않고 개별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투금사의종금사전환기준을 강화해 부실채권이 많은 기업은 종금사로 전
환을 불허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에는 업무특화를 유도할수
있도록 했으나 총채무부담한도가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돼있어 무리한 다각
화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기업금융 국제금융 단기금융업무등
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종금전환 초기에는 업무특화를 유도하지 않고 업계자율에
맡기돼 추후에 과당경쟁이나 경영부실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산의 일정비율을
특정업무분야에만 쓰도록 특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최근 잇단 부도로 투금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어
올7월 종금사로 전환이전에 부실채권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종금전환기준을
강화, 부실채권규모가 많은 투금사는 종금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 여신관리제도개편으로 은행의 여신관리대상이 현행 30대그룹에서 10대그
룹으로 축소될 경우 종금사의 재벌그룹에 대한 그룹별 여신한도적용대상도
이에 맞추어 10대그룹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에 대한 그룹별여신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