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3일 개인택시 차고지및 일반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폐율 용적
률 건축연면적등에 관계없이 개인주택에 차고지및 주차장을 신설할수 있도
록 현행 건축법을 개정키로했다.

또 개인택시의 차고지확보를 위해 차고지 면적규모를 현행 13평방m~15평방
m에서 10평방m수준으로 완화하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주차도 차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김윤환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15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키로했다
고 이상득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개인택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중 처벌되는 것을 시정하기위해 관계
법을 개정키로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