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정규)는 14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주민에게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종량제 시행 2차년도를 맞아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강화,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나 대형생활폐기물등을 공터에 버리는 행위등이며 구나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과 환경미화원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