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에서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2백-2백50%로 낮춰지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13일 주택과밀화를 방지하고 공업지역 건축규제 완화등을 골자
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께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적률의 경우 현행 4백%에서 1종지역 2백%,
2-3종 2백50%로 대폭 낮추고 일반주거지역도 4백%에서 1종 2백%,2종 3백%,
3종 4백%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은 기존 5백%에서 2백50%로,상업지역은 8백-1천%에서 3백%로
용적률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공업지역은 3백%에서 3백50%로,준공업지역은 3백%에서 4백%로 완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60%인 전용및,일반,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70%로
상향조정하고 자연취락지구도 2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