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부품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가 계약업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여부를 감독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증제도도 이날부터 운영된다.

조달청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액의 30%이상을
부품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도 협력업체에는 선급금배정을 하지 않고
대금도 현금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예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주로 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선급금액을 대폭 늘려 물품
대금이 10억원이상일때 일률적으로 20%씩 지급되던 선급금을 10억~1백억원은
40%로, 1백억원이상일때는 30%를 각각 지급키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