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위험한 기계, 설비, 시설물 등에
대해 당국에 안전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누구나 위험한 기계나 설비, 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안전검사 청원제"를 도입, 시행키로했다.

이 제도는 전국민이 안전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위험
요소를감시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선정,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월별로 안전에 역행하는
사회적 관행이나 사고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제를 정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1천개 건설현장과 3백개 조선,
석유화학업체 등 모두 1천3백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점검부터
사후조치까지 책임관리하는 "안전관리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석유.화학 공장이나 대형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현황을 완전 전산관리해 안전점검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