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일산선개통으로 신도시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단독택지 물량인 1만4,342평이 내달
4일부터 분양된다.

특히 이번 분양부터는 지난 1일 분당 일산 평촌등 3개 신도시 단독택지에
적용되던 토지개발채권구입제도(총분양금액의 50%)가 폐지된 이후 처음
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또 최근 완화돼 시행중인 택지이용방안에 의해 택지를 구입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주택을 지을수 없을 경우 대금완납전이라도 구입후 6개월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용도별로 보면 2층이하 주택으로만 지을수 있는 전용주거용지가 36필지
2,601평(필지당 면적 64~81평), 3층이하로 짓되 1층은 점포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주거용지가 163필지 1만1,741평(" 61~98평) 등이다.

평당분양가는 이달말 산출되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용도구분
없이 평균 17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분양방식은 공개전산추첨형식을 취하며 오는 23일 게재되는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에 1년이상 거주 무주택가구주가 1순위, 수도권지역
거주 무주택가구주가 2순위, 수도권지역 일반인이 3순위가 된다.

신청접수는 1순위자가 내달 4일, 2순위자 내달 5일, 3순위자 내달 6일
등이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용지매입신청서(토공양식) 인감도장이며 신청금
으로 1,000만원을 준비해 한국토지공사 일산직할사업단(0344-902-2277)을
방문하면 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