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신구주 병합문제가 혼선
을 빚고 있다.

병합시기에 대해 관계기관들간에 견해가 달라 주총을 앞둔 상장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4일 포항종합제철등 상장기업들에 따르면 상장사 협의회는 지난달 중순
신구주 병합시기를 97회계연도로 하는 표준정관을 작성해 각 상장사에 통보
했다.

이 표준정관은 신구주 병합시기를 개정 상법이 발효싯점인 오는 10월1일
이 아니라 내년 1월1일로 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올해중에는 신주에 대한
배당금 역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최근 각 상장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1일 이후에
는 전환신주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주의 상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해 관련기업들이 혼선을 빗고 있다.

포철 서울은행 신한은행등 상당수 상장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신구주 병
합에 관한 정관변경을 아예 포기한 상태이고 다른 기업들도 신구주 병합시
기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공문대로라면 신구주 병합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기업이나
미쳐 정관변경을 마치지 못한 기업들은 올 4.4분기중에는 유상증자를 실시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철의 한관계자는 "정기주총 안건이 지난 1월초에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포철이 한관계자는 "주총 안건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신구주 병합을 정관에 넣기 위해서는 따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게 됐다"고
말하고 신구주 병합에 관해 관계당국이 조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