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욕에 재정경제원이 보수적인
입자으로 맞서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금융규제완화가 "미진사항" 26개항목을 선정, 재경원에
개선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대부분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재경원은 일부사안에 대해 "수정동의" 형식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비쳤으나 절반이 넘는 17개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부동의"란 표현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기상조''라는 설명뿐이다.

당초 재경원측이 "여건변화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인하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정동의"했던 제도업대출지도비율이 지난 10일 나웅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로 갑자기 폐지된 점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규제완화여부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
이다.

행쇄위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은행 및 신탁=행쇄위가 제시한 쟁점은 모두 7가지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 <>통화채인수의무 <>금융기관 제조업대출비율지도 <>구속성예금규제
<>주택청약예금의 취급기관 제한 <>금전신탁 중소해지 배당율 및 중도해지
수수료 규제 <>산업은해의 운영자금취급제한 등이다.

이중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은 이미 폐지됐다.

나머지 6개 사안중 재경원이 "수정동의"한 것은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통화채인수의무 <>구속성예금규제등 3가지.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금융전업기업가가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통화채인수의마 구속성예금규제는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외국환업무인가 <>일반은행 해외점포 신설인가
<>수출환어음부도시 연체이자징수 <>연지급수입기간 제한 <>수출선수금영수
제한 <>일반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규제 <>비은행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이용제한등 7가지 쟁점이 제시됐다.

재경원은 이중 일반은행 해외점포신설과 연지급수입기간 수출선수금영수
제한등 3개사항에만 수정동의 했다.

연지급수입기간의 경우 행쇄위는 1백80일 이내에서 무조건 자유화를 요청
했으나 재경원은 97년중 중소기업에 대해 1백80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선수금영수제한도 업체별 영수한도를 98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금융.보험업진출은 고유의 해외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할부판매회사 리스회사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카드 및 리스=주요 쟁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규제 <>특정물건의
리스범위제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기간 제한 <>세일 앤드 리스백취급금비
등 4가지 분야다.

재경원은 이중 특정물건의 리스범위제한에 대해서만 "수정동의"했다.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선박 및 항공기엔진등 "특정물건"의 경우 법개정시
제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및 보험=<>단일증권시장 체제 <>보험증권 및 청약서서식에 대한
인가 <>보험자산 운용규제 <>보험신상품 개발규제 <>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예정이율규제 <>중도생존급부금제한등 7개분야가 쟁점.

재경원으로선 이중 하나도 검토해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가 좁아 복수증권거래소의 필요성이 희박한데다 보험규제를 함부로
풀 경우 보험약관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
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