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3회이상 유찰된 비업무용부동산 매수시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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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업공사 공매에서 농지를 매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떤 경우인가.
[답]=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금융기관과 거업체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납 압류재산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은 3회이상 공매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겅우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면제되며 압류재산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임야를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취득때와 같이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답]= 비업무용부동산은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압류재산은
임야매매증명이 필요없어 누구든지 공매에 제한없이 참가하여 매수할 수
있다.
[문]= 임야매매 증명발급대상 임야는.
[답]=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실제 이용상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매수면적이 10,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림과 천연보호림, 10,000평방미터미만인 임야, 법원경매
성업공사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매수하는 임야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문]= 비업무용재산공매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임야를 낙찰받았다.
개별필지는 10,000평방미터이하이나 전체면적이 10,000평방미터를 넘는다.
이 경우 개별필지로 임야매매증명없이 임야를 취득할수 없나.
[답]=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 매매증명발급기준은 필지별 매수면적이 아니고 매수건수 기준이므로
여러필지의 임야를 1건으로 하여 10,000평방미터이상 매수할 경우에는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문]= 10,000평방미터이상인 일단의 임야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0,000평방미터미만의 임야가 비업무용재산 공매에 나와서 이를 취득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나.
[답]=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공매에서 취득하는 임야가 10,000평방미터이하인 경우라도 일단의 임야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임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너머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문]= 비업무용재산공매에 나온 임야가 당초 10,000평방미터이상이었는데
분할되어 10,000평방미터이하로 된후 최초로 공매된다.
이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답]= 10,000평방미터이상의 임야가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매수자는
반드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문]= 임야매매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답]= 비업부용재산 공매에서 임야를 낙찰받았을 경우 계약체결은
임야매매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잔대금 납부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의 임야매매증명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을 못할 경우 매수한 임야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게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떤 경우인가.
[답]=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금융기관과 거업체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납 압류재산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은 3회이상 공매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겅우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면제되며 압류재산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임야를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취득때와 같이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답]= 비업무용부동산은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압류재산은
임야매매증명이 필요없어 누구든지 공매에 제한없이 참가하여 매수할 수
있다.
[문]= 임야매매 증명발급대상 임야는.
[답]=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실제 이용상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매수면적이 10,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림과 천연보호림, 10,000평방미터미만인 임야, 법원경매
성업공사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매수하는 임야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문]= 비업무용재산공매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임야를 낙찰받았다.
개별필지는 10,000평방미터이하이나 전체면적이 10,000평방미터를 넘는다.
이 경우 개별필지로 임야매매증명없이 임야를 취득할수 없나.
[답]=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 매매증명발급기준은 필지별 매수면적이 아니고 매수건수 기준이므로
여러필지의 임야를 1건으로 하여 10,000평방미터이상 매수할 경우에는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문]= 10,000평방미터이상인 일단의 임야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0,000평방미터미만의 임야가 비업무용재산 공매에 나와서 이를 취득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나.
[답]=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공매에서 취득하는 임야가 10,000평방미터이하인 경우라도 일단의 임야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임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너머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문]= 비업무용재산공매에 나온 임야가 당초 10,000평방미터이상이었는데
분할되어 10,000평방미터이하로 된후 최초로 공매된다.
이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답]= 10,000평방미터이상의 임야가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매수자는
반드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문]= 임야매매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답]= 비업부용재산 공매에서 임야를 낙찰받았을 경우 계약체결은
임야매매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잔대금 납부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의 임야매매증명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을 못할 경우 매수한 임야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게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