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주권을 실물로 찾아서 행여 잃어버릴세라 깊숙히 넣어
두었다가 손해본 돈이 지난 한해동안만 26억원이나 된다.

주권을 실물로 갖고 있다가 명의개서를 제때 하지 못해서 배당금이나
유.무상증자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이처럼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명의개서 실기주"는 지난해
1천9백35만5천여주.

싯가로는 4천2백53억6천여만원.

이에따라 주권의 실제소유자가 챙기지 못한 배당금과 단주대금등 현금과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5만2천여주(싯가 9억5천만원)를 합치면
26억원여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명의개서 실기주라도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때를 놓친 유상증자 청약이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명의개서 실기로 인한 권리 손실을 미리 막으려면 유가증권을 실물로 직접
보관하는 습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