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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투자 이렇게] (5) 제로쿠폰CB 과세 .. 조세원칙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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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우 < 대우증권 채권부장 >

    정부가 올해 전환사채를 만기전에 매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면 표면
    금리는 물론 만기보장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물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만기보장 수익에 대해서는
    만기상환을 받을 때에만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표면금리가 0%인
    전환사채, 소위 제로쿠폰 CB발행이 크게 늘어나자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 당초 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침 변경은 과표기준을 표면금리로 국한하면 이자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에 주식으로 전환, 매각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은 다르다.

    만기보장이자에 대한 과세방침은 실제로 이자는 한푼도 받지않는 상태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상충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서 과세된 세금은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받게되나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손실은 물론이고 환금성 조차도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전에 CB로 매매될 때에는 일반채권과 달리 경과 세금에 대한 의제
    원천징수 관행이 없이 주식과 같이 개별경쟁 매매가격으로 매매되었기에
    뒤늦게 당초 발행일부터 보유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보장 수익은 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데 따른
    보상적 성격이므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위헌 소송으로까지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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