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서울시,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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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택가 골목길주변 주민들이 월4만원씩 주차료를
내면 먼저주차할 권리를 보장받는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4일 주택가 야간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검토했던 "거주자
주차우선제" 내용을 확정, 주민동의 및 주차구획선 작업 등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주차우선권이 없는 차량의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원을 대폭 확충, 야간이라도 이면도로마다 주차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주차우선제는 폭 6m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야 주차시 월 4만원씩의 주차료를 낸뒤 우선주차하고 주차권이
없는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제도이다.
시는 또 월 3만원씩 내는 야간 주차구획은 낮시간에 다른 차량도
주차료를 내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일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4월부터 주차구획선 설치작업등을 거쳐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무료로 차를 주차시키던 주민들
에게 월 4만원씩 주차료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내면 먼저주차할 권리를 보장받는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4일 주택가 야간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검토했던 "거주자
주차우선제" 내용을 확정, 주민동의 및 주차구획선 작업 등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주차우선권이 없는 차량의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원을 대폭 확충, 야간이라도 이면도로마다 주차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주차우선제는 폭 6m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야 주차시 월 4만원씩의 주차료를 낸뒤 우선주차하고 주차권이
없는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제도이다.
시는 또 월 3만원씩 내는 야간 주차구획은 낮시간에 다른 차량도
주차료를 내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일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4월부터 주차구획선 설치작업등을 거쳐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무료로 차를 주차시키던 주민들
에게 월 4만원씩 주차료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