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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신설생보, 지급여력 기준 완화..최고 99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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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의 일시해약에 대비해 생보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급여력의
    기준이 현행 "순자산 1백억원"에서 "책임준비금의 1%"로 바뀐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1조원을 넘는 대형생보사는 지급여력기준이 지금
    보다 늘어나며 1조원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신설생보사들은 지급여력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신설생보사들의 지급여력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책임준비금이 1조원에 못미치는 대부분의 신설생보사는 최저
    18억원(한덕)~최고 99억4천만원(푸르덴셜)까지 지급여력 부담을 덜게된다.

    특히 작년5월 지급여력 미달로 정부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9개 신설
    생보사중 태평양과 동양은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할수 있게돼 증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머지 7개사도 지급여력부담이 완화돼 필요증자액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삼성 교보 대한등 대형생보사들은 현재보다 최고 19배(삼성)까지
    지급여력 부담이 늘어난다.

    지급여력이란 생보사가 일시해약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책임보험금(생보사 보험자산의 95%수준)외에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환급
    준비금을 말한다.

    재경원은 또 <>지금까진 사업비절감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론
    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절감액을 인정토록 했고 <>금리연동상품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감소액도 새로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자명령 불이행시의 제재기준을 현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재경원은 지급여력 완화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험보증기금 운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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