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경찰에 등록"..중국정부, 정보통제 강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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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정보통제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국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0일내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지시
했다고 신화통신이 공안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인용, 1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기존 이용자들의 등록시한은 밝히지 않았으나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서비스를 바꾸거나 이용을 종료하려는 이용자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30일내에 반드시 경찰에 통고해야 한다.
이 통신은 또 네트워크에 대한 안보측면의 관리가 소홀해 부정적인 결과들
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새로 시행하는 등록제도가 국가의 건전한
정보산업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은 지난 1월 공포된 컴퓨터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0일내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지시
했다고 신화통신이 공안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인용, 1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기존 이용자들의 등록시한은 밝히지 않았으나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서비스를 바꾸거나 이용을 종료하려는 이용자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30일내에 반드시 경찰에 통고해야 한다.
이 통신은 또 네트워크에 대한 안보측면의 관리가 소홀해 부정적인 결과들
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새로 시행하는 등록제도가 국가의 건전한
정보산업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은 지난 1월 공포된 컴퓨터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