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직장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97학년도부터 학생이
필요에따라시간제로 등록할수있는 시간제등록제를 적극 권장키로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올해안에 신청학점에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재 4~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백6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장관은 또 올해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방대학부터 학생정원책정권을
완전히일임하고 98년이후에는 모든 대학에대해 완전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대학(원)유형
다양화 및 전문화, 대학간 학점인정제, 최소전공제, 교수업적평가제
등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장관은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수립과관련, "각 대학이
독창적으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늦어도이달안에 전형계획을 발표해 고교3년생의 진학지도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