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5일 과다하게 산정된 개발부담금 3백62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