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문권 기자 ]

부산 수영비행장 인근 1천1백60여만평의 고도제한이 16일 전면 해제돼
수영만매립지의 개발은 물론 이일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돼 이날 관보를 통해 공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영비행장 활주로를 중심으로 반경 3.38km 1천1백60여만평에
적용돼 오던 12-45m 이내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해제됐고 앞으로는 건축물
신증축시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다.

따라서 정보업무단지와 부산국제전시장이 들어설 수영비행장의 개발은
물론 나대지로 방치돼 온 수영만매립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비행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이일대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등 4개구 23개동의 건축물 신증축이 자유롭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