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마찰 법정 비화" .. 교통안전공단-해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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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걷고 있는 교통안전분담금을 둘러싼
교통안전공단과 해운업계간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교통안전공단이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51개 해운회사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8억7천만원의 교통안전부담금 징수를 위해 지난 9일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해운업계가 16일
법정대응을 결의한 것.
해운업계 대표자들은 한국선주협회에서 교통안전분담금관련 소송대책
회의를 열어 교통안전분담금 징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변호사를 선임,
응소키로 했다.
업계는 교통안전공단이 부과하고 있는 분담금이 해상교통안전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준조세에서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3년부터 해상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통안전부담금(95년 부과액 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운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해왔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르면 국적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서
여객선을 제외한 보유톤수가 5천t을 넘는 사업자들은 한국선급이 정하는
선박정기수수료의 1백분의 70을 매년 납부하도록 돼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이번에 청구한 선사별 분담금은 현대상선이 1억2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범양상선이 1억2천1백만원 한진해운이 1억1천4백만원등 총 8억7천만원이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교통안전공단과 해운업계간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교통안전공단이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51개 해운회사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8억7천만원의 교통안전부담금 징수를 위해 지난 9일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해운업계가 16일
법정대응을 결의한 것.
해운업계 대표자들은 한국선주협회에서 교통안전분담금관련 소송대책
회의를 열어 교통안전분담금 징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변호사를 선임,
응소키로 했다.
업계는 교통안전공단이 부과하고 있는 분담금이 해상교통안전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준조세에서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3년부터 해상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통안전부담금(95년 부과액 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운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해왔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르면 국적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서
여객선을 제외한 보유톤수가 5천t을 넘는 사업자들은 한국선급이 정하는
선박정기수수료의 1백분의 70을 매년 납부하도록 돼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이번에 청구한 선사별 분담금은 현대상선이 1억2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범양상선이 1억2천1백만원 한진해운이 1억1천4백만원등 총 8억7천만원이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