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매매손실준비금에 손익계산서상에 포함된 유가증권 평가손이
포함된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은행.상호신용금고등으로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예탁원을 통한 질권설정이 가능토록 됐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증권회사의 회계처리규정 개정안
등 19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후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들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뿐만 아니라
상품으로 보유하다 발생한 평가손에도 사용토록 됐다.

또 공사채 등록발행시 등록기관의 지정및 등록업무 종결사실을 공고토록한
규정을 삭제해 증권사들의 업무가 간소화됐다.

이밖에 유가증권 <>발행수수료 인하 <>이익배당요건에 싯가배당비율 반영
<>금융거래실명 위반 감독자에 대한 징계규정 설정등도 의결됐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