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키로한 것은 그동안 관행과 편법으로
통용되던 외국인인력의 수급체계를 법과 제도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또 외국인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광범위한 중소기업 인력대책의
일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94년과 9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모두 5만여명.

명목만 연수생이지, 사실상 근로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근로자로 활용하다보니 당연히
불합리한 인력수급구조가 나타나게 됐다.

사업장 무단이탈과 불법취업이 늘어나 산업연수생의 28%가량이 소재파악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근로자와 불법취업자간, 불법취업자와 연수생간 임금격차가 다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임금구조도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이 틈새를 비집고 국내외의 환율차이를 이용해 "암달러"가 거래되었던
것처럼 "인력 암시장"까지 횡행하게 됐다.

고용허가제는 이같은 인력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정책대안으로 부각됐다.

어차피 외국인인력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외국인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력시장무단이탈과 불법취업을 줄임은 물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국내노동법의 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배려를 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외국인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가 부여된" 외국인력을 공급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